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주택 전월세 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전입신고와 함께 꼭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한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경매 등에 들어 갔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아, 보증금 변제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전세자금 대출 등을 이용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가능한 확정일자 받는 법을 참고하여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입신고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입신고를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한 경우에는 바로 확정일자도 받으면 되는데, 인터넷 전입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후 진행가능한데, 컬러로 스캔한 임대차계약서 1부와 인증서, 5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근무일 16시 이후에 신청하면 확정일자 부여가 다음 근무일에 될 수도 있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접속
PC로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을 위해 '신청서자거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 또는 전자신청사용자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신규 작성
'신규'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본과 계약, 신청인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한 후 서류를 첨부하고, 신청수수료를 결제한 다음 제출하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면 결과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유의사항
제출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전자화문서가 아닌 경우, 입력한 정보와 다른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 16시 이후 확정일자를 당일날 바로 받기 원할 때에는 주민센터 등 가까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문의사항
사용자지원센터 | 1544-0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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