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주택 및 토지를 매매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로, 매매 대상의 현재 상태와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등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특히,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신혼집을 구하거나 주택 청약을 위한 전세 등 전세계약을 하려는 경우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참조하여 발급받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며, 발급완료 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열람을 통해서도 내용 확인은 가능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고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서비스이용 시 수수료 납부가 필요한데,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이니 이용전 미리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등기열람/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고 마우스 커서를 '등기열람/발급'으로 가져 갑니다.
- 발급하기
'등기열람/발급' 메뉴 중 부동산의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부동산 검색
간편,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고유번호, 지도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등기부등본 발급이 필요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 발급하기
검색결과 내 발급을 원하는 부동산의 '선택'을 클릭하고 이후, 공개정보 설정 및 수수료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 필수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출력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열람'으로만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은 후에는 서류상 부동산 소유자와 계약한 주택의 집주인 정보가 같은지와, 근저당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사항
사용자지원센터 | 1544-0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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