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발급자 본인의 정보는 공통적으로 나오며, 개별적으로 일반, 상세, 특정을 필요에 따라 선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와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인 자녀', 상세는 '본인과 부모 및 배우자와 모든 자녀', 특정은 '본인과 부, 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자가 선택한 가족'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사용처는 은행업무, 차량 구매, 회사 입사 등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제출을 필요로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통해 필요할 때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가능하고 프린터가 있다면 발급 후 바로 출력도 할 수 있어서 간편합니다.
참고로 무인발급기와 동사무소 방문을 통해서도 발급은 가능한데,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으며 별도로 수수료도 발생합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미리 확인해 놓으면 추후 필요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 접속 후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을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이용약관 동의 후 기본 정보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 인증서 인증
보유한 인증서를 선택, 암호 입력을 진행하여 인증합니다.
- 발급 정보 입력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증명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 발급하기
포함 및 공개할 정보를 선택하고 신청 사유에 체크 후 발급 및 열람, 전송 중 선택하면 됩니다. 발급을 선택한 경우 프린터로 출력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본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 회사 등에 제출하려는 경우 기관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 종류 및 내용이 다를 수 있기에, 확인하고 나서 발급받는게 좋습니다.
형제자매, 할아버지 및 할머니의 관계 증명을 위해서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발급대상자를 '부 또는 모'로 선택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부모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대상자를 배우자로 선택하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사용자지원센터 | 1899-2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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