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거주지 및 출생일 등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명을 하거나 상속, 미성년자 자녀와 관련된 금융기관 이용 등 다양한 곳에서 곳에서 사용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
기본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 간편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발급이 있으며, 프린터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수수료없이 무료로 이용가능한데, 공동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월한 진행을 위해 미리 준비해 놓는게 좋습니다.
본인 확인용이 아닌 은행이나 회사 등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증명서 종류와 유형,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PC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 메인화면에서 '기본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정보 입력
이용약관 동의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합니다.
- 증명서 선택
발급 대상자 및 증명서 종류, 유형을 선택하고 체크합니다.
- 발급하기
등록기준지 포함 여부,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발급하기'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본인이 아닌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발급대상자'에서 가족을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상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이 나오며, 특정증명서의 경우 '상세 사항 중 선택'하여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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