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제출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생활정보 / / 2021. 12. 25. 00:06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서류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합니다. 


본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여권을 신청하거나 주택청약 신청,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신청 등 주로 금융관련 업무를 볼 때이며 해당 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발급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 인터넷 발급이 있으며, 이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프린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기에 다른 방법보다는 더 편리합니다.


아래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용가능하니 필요할 때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두 곳 모두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정부24를 이용해 보았는데, 신청시 용도, 수령방법, 발급유형 등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세청 손택스 앱과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팩스로 발송해야 하는 경우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PC로 정부24에 접속하고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2.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에서 민원안내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행을 위해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4. 신청내용 입력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번호와 용도를 입력합니다.
  5. 수령방법 입력
    검색을 클릭하여 수령방법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개여부를 체크합니다. 프린터 출력을 위해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6. 민원신청하기
    발급유형 선택, 증명기간은 4자리로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정상완료되면 처리상태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인쇄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수령방법을 열람으로 선택하여 발급받은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24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08시~22시까지 입니다.


비회원도 이용가능한데, 인증서는 꼭 필요하기에 나중을 위해서도 회원가입하는게 편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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