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사업 시작전 또는 시작 후 20일 이내에 신청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되면 납세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꼭 등록해야 하는데, 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는 대출이나 카드 발급 등 사업자임을 증명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단,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다시 발급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방법을 참조하시면 필요할 때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방법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은 사업자를 신청할 때 이용했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프린터로 바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하여 편리한데,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 민간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신청과정 중 발급사유를 선택하게 되는데, 발급이 완료된 사업자등록증에 표시가 되니 사유에 맞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후 메인화면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등 방식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민원증명발급신청
메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메뉴 중 민원증명의 '민원증명발급신청'에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발급사유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발급 완료 및 출력
발급이 완료되면 사진과 같은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출력화면이 뜨며, 필요에 따라 PDF 파일 다운이나 인쇄를 하면 됩니다.
방문 및 모바일 발급방법
등록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거보다 세무서에 방문해서 받는게 편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신청자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사업자 신분증(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등으로 대체도 가능한데, 방문하려는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면 번거로움이 적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은 스마트폰으로 국세청 손택스 앱에 접속하고 인증서 인증을 하여 로그인한 후, 민원증명 메뉴에 있는 '사업자등록증 조회'의 팩스발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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