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 또는 법인의 경제적 이익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서류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증명합니다.
본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여권을 신청하거나 주택청약 신청, 주택 구입을 위한 융자신청 등 주로 금융관련 업무를 볼 때이며 해당 기관에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발급방법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 인터넷 발급이 있으며, 이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참고로 프린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기에 다른 방법보다는 더 편리합니다.
아래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이용가능하니 필요할 때 발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방법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두 곳 모두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정부24를 이용해 보았는데, 신청시 용도, 수령방법, 발급유형 등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세청 손택스 앱과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팩스로 발송해야 하는 경우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홈페이지 접속
PC로 정부24에 접속하고 '소득금액증명'을 클릭합니다.
-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에서 민원안내 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행을 위해 '발급'을 클릭합니다.
- 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신청내용 입력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번호와 용도를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 입력
검색을 클릭하여 수령방법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공개여부를 체크합니다. 프린터 출력을 위해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합니다.
- 민원신청하기
발급유형 선택, 증명기간은 4자리로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정상완료되면 처리상태에서 문서출력을 클릭하여 인쇄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수령방법을 열람으로 선택하여 발급받은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24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08시~22시까지 입니다.
비회원도 이용가능한데, 인증서는 꼭 필요하기에 나중을 위해서도 회원가입하는게 편리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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