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겼을 때 해당 거주지 관할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민원이며,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한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신청이 가능하면 괜찮지만 시간 내기가 어려운 분이라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집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되며, 회원 및 비회원 모두 가능하기에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인증서 인증이 필요하기에,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준비하면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하는 경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방법 참조하시면 전입신고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홈페이지 접속 후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한 다음, 클릭합니다.
- 민원 신청하기
민원의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회원 또는 비회원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
- 유의사항 확인
신청 전 유의사항 내용을 확인하고 '예'에 체크, '확인'을 클릭합니다.
- 절차 1단계
신청인정보를 확인하고 전입사유 선택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절차 2단계
이사 전 주소를 조회하여 입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절차 3단계
이사간 곳의 주소 및 세대 구성 등을 체크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전입신고 완료
정상적으로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기존 세대주가 있는 곳으로 이사간 경우 해당됩니다.
참고사항
전입신고는 이사한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며, 완료된 후에는 '나의 신청 내역 바로가기'를 통해 처리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미성년자이거나 2세대 이상 구성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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