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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검색 결과
1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정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옮겼을 때 해당 거주지 관할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민원이며,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한 후 14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신청이 가능하면 괜찮지만 시간 내기가 어려운 분이라면,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집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목차 전입신고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참고사항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되며, 회원 및 비회원 모두 가능하기에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인증..

2021. 9. 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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